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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조사를 받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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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8-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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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전화를 한 경찰관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안다고 해도, 고소장을 확인하면 추가적으로 고소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인 한 후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면 직접 해드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소장을 받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고소장은 예외적으로 열람·복사가 허용됩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이 고소장·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은 이러한 신청을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청구/소통’을 선택하고 그 아래 ‘정보공개청구’로 들어가면 청구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청구정보를 일반청구로 하고, 제목란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라고 간명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있는 해당 경찰서를 지정합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면 관할 검찰청을 청구기관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건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번호를 함께 기재하면 처리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나, 꼭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방법과 수령방법은 전자파일로 선택하여 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 내려받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청구내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을 파악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장소·범행방법 등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 부분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불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해주는게 보통입니다.

 



 

3. 선택의 시간



스스로 생각해도 잘못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무턱대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무고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과장되어 있거나 일부 부수적인 부분이 허위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일단 조사에 응하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해를 살 만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는 범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녹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 단계의 첫 조사는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첫 조사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수사관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담담하고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물론 억울함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부분이나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반드시 방향을 잡아두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이를 정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다가는 그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결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조사에 앞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법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말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남고, 이 조서는 이후 검찰의 처분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즉 첫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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