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중 1인을 해임하고자 할때 발생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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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해임등기시 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상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실제 대다수의 주식회사가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면 공동대표이사의 해임 역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 신청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래 등기 선례 제201809-3호를 보십시오.
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 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나.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위 선례 '다'항이 대표자 해임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 해임등기에 관하여는 사실상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는 것이 강제됩니다.
2. 그런데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해당 문서의 성립과 내용을 인증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는 공증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해임 결의가 담긴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공증사무소가 해임등기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인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공증 수수료(3만 원)에 비하여 향후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는 일부 사무소의 경우에도, 의사록에 해임 대상인 공동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임을 당하는 대표이사가 스스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약 30곳의 공증사무소에 문의를 진행하였는데, 그중 25곳가량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인증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5곳 가량이 해임 대상인 공동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결론
결과적을 해임당하는 공동대표이사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강제로 해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해임 등기를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남은 방법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이 선임한 의장 아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해임에 이르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현재의 실무는 대체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서면결의서 자체에는 별도의 공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법원행정처의 해석과, 이에 이견을 제시하는 공증인협회의 입장,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등기소의 실무적 고민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역시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 등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형식적 심사권만을 보유한 등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만,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사실상 공증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의사록에 해임당하는 공동대표이사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도록 정한 것인데,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행위를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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