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Office pan

실력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성공사례가 증명합니다.

민사가사 [원고 승소] 영업양수에 의한 상호속용을 근거로, 영업 양수인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6-08-09 22:57

본문

1. 사실 관계

원고는 갑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미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는 폐업 하였고, 어느날 을 회사가 갑 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를 찾아 오셨습니다.



2. 쟁점

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양수에 의한 상호속용의 책임을 을 회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을이 갑 회사의 영업을 양수 하였으며, 상호의 중요부분을 속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3. 해결

갑 회사와 을 회사는 모두 수분양 호텔의 위탁운영사였습니다. 원고 역시 해당 업계에 있어서 수분양 호텔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원고와 많은 대화를 하며, 수분양 호텔에서 영업양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