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Office pan

실력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성공사례가 증명합니다.

임대차 [임차권등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6-08-08 11:18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즉시 새로운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즉히 반환하여 주지 못한다고 하여 저희에게 임차권등기 신청을 문의하였습니다.



2. 쟁점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 바로 새로운 주택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했기에, 미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해결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즉시 새로운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