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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공동 피고인 실형 속 의뢰인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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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7-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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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 A회사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보관하던 중 의뢰인의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하던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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